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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부, 6·13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 “언론보도 가장한 선거용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조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가짜 뉴스나 악의적 흑색선전 등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투표참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양 부처 장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전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 더보기
“화쟁의 정신, 한반도에 실현되길”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 축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 불교의 소중한 유산인 ‘화쟁(和諍)’을 깊이 생각해 봤다”며 “화쟁의 정신이 한반도에 실현돼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도록 간절한 원력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불교계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법회’에 참석해 “서로 간의 차이와 다름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을 이루는 게 화쟁 사상이라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한반도에 다사로운 봄이 왔다.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이뤄지도록 계속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안의 화.. 더보기
내년부터 임시정부 수립일 4월11일로 수정되나 이낙연 총리 "법령 개정 처려 날짜 수정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역사학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 오늘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이 총리는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도 충분히 발굴, 기록,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찾고 지키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총리는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역사 보존에 힘쓰겠다고 .. 더보기
강경화 장관 “가나해역 피랍국민 무사귀환에 총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가나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가나, 나이지리아 등 현지 국가는 물론 미국, EU 등 우방국과도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나해역 피랍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언론에 보도유예를 요청했다가 뒤늦게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강 장관은 "인질범들과의 협상에 압력이 가해질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보도유예를 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피랍사실 확인 후 나흘 후인 31일 사건을 공개.. 더보기
‘우리는 하나’···남북 합동공연 성황리 마무리 ⓒJTBC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가진 남과 북의 합동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일 오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 합동공연은 가수 서현과 북측 방송원 최효성의 사회로 시작해 남과 북의 가수들이 한 무대에 올라 2시간이 넘는 무대로 꾸며졌다. 1만 2천 석 규모의 류경정주영체육관은 꽉 찬 것으로 알려졌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연주로 공연은 시작됐고 정인과 알리, 북측 김옥주와 송영이 '얼굴'을 불렀고 이선희와 김옥주는 'J에게'를 함께 불렀다. 이후 남북의 개별무대가 이어졌고 마지막 무대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다시 만납시다'를 불렀다. 마지막 무대는 관객들까지 합창을 하며 아름답게 꾸며졌다. 우리 예술단은 공연을 마치고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 뒤.. 더보기
정부, 영토 왜곡 교육 강화하는 日학습지도요령 규탄 외교부 대변인 성명발표···“즉각 철회 엄중히 촉구” 우리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오는 4월 27일 개최키로 내달 4일 의전·경호·보도 관련 실무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달 초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내달 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은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 더보기
올해 군무원 1285명 채용···작년보다 51% 확대 국방부, ‘2018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국방부 국방부가 올해 군무원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오늘부터 ‘2018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 군무원 채용인원은 총 1285명으로 공개경쟁채용(공채)시험을 통해 7급·9급 1006명을 모집하며,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을 통해 3급에서 9급까지 279명을 모집한다. 이는 2017년도 채용인원 849명 대비 51%가 증가(436명)한 규모로 무자격 의무병 대체인력(122명),.. 더보기
靑, 3차 개헌안···대통령 4년제, 선거연령 18세 ⓒKOREA TV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3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일부 축소됐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제에서 4년제로 바꾸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졌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추친된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 해소를 위해 헌법에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 행사 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됐다.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춰졌으며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해 투표자의 의사가 국회의.. 더보기
앞으로 공무원 중징계 감경 어려워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