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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3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일부 축소됐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제에서 4년제로 바꾸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졌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추친된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 해소를 위해 헌법에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 행사 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됐다.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춰졌으며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해 투표자의 의사가 국회의원 의석비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3차례 발표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보고됐다.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과 본문 137개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이뤄졌고 본문 기준, 현행 헌법보다 7개 조항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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