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27일부터 PM2.5 농도 일평균 기준, 50㎍/㎥→35㎍/㎥로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발령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더보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배로 늘려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 가능 서울시가 15일부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년∼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에서 2015년부터 모든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더보기
통신사 요금, 전화 한 통하고 25% 할인 받자 20%→25% 전환시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이달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 신청도 가능)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통신3사는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당초 :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부 통신사는 이미 이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지난해 9월 15일) 약.. 더보기
인권위, 사형제 폐지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총 8개 과제 국민 인식조사 연구용역 22일까지 입찰공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등 총 8건에 대해 ‘2018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 과제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 관련 정책 및 제도 모니터링, 시민사회단체 의견 등을 고려, 상임위에서 논의 최종 확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올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를 살펴보면, 지난 해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강조했듯이 국가인권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더보기
“병원내 ‘태움’ 근절, 노사 동수 조사단 구성해야” 병원업종 대상 정부·노사단체·전문가 ‘직장 내 괴롭힘 개선 간담회’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일명 ‘태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그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은 병원 내에 만연해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노사 자율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 더보기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자, 멀미약 안 먹는게 좋아” 식약처, 설 명절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자는 졸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멀미약은 먹지 않는 게 좋다. 명절에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조리한 음식을 2시간 내로 식혀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해서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다.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 복용하면 된다.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임부나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 더보기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노사합의에 대한 입장발표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이번 합의 밑바탕”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고 9월 28일 불법파견 노동자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다. 이어 12월 20일에는 1차 과태료 167억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그간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28일 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됐고, 노동계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원칙을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서명해 발표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더보기
교육부, 지진위험지역 초중고 내진보강 2024년까지 완료키로 교육부가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4년까지 경북 등 영남권 지진위험지역 내 초·중·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완료키로 했다. 그 외 지역 초·중·고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완료 소요기간은 5년 더 줄여 2029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지진위험지역인 영남권의 경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원씩 모두 1조1900억원을 지원한다. 해마다 지원하는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진보강 완료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34년에서 10년 앞당겨진다. 그밖의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원이 투입돼 2029년.. 더보기
전국 강력 한파 예상…한랭질환 주의 질병관리본부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하고 저체온증 즉시 병원 찾아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10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며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2018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으며 이 중 7명이 숨졌다.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기간의 한랭질환자 156명과 비교해 한랭질환는 46% 증가했다. 사망자는 1명에서 7명으로, 동상환자는 10명에서 35명으로 늘었다. 2017년 12월 1일∼2018년 1월.. 더보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시 심하면 유치장까지 경찰, 올해부터 연 10회 이상 상습 위반자 ‘특별관리’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 명(법인차량 포함)이나 된다.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부과 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특별관리 대상은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로 지정한다. 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