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환시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이달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 신청도 가능)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통신3사는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당초 :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부 통신사는 이미 이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지난해 9월 15일) 약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도 12일 1000만 명을 돌파(1006만 명)했다.
이는 1000만 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으로,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2014년 10월 시행)가 시장에 안착돼 많은 이용자들이 이 제도를 잘 알게 됐고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요금할인 규모가 증가한 점이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및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 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5% 시행 전(지난해 8월 말) 20% 요금할인 가입자들(1552만 명)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 4900억원이었으나, 현재(올 3월 12일) 요금할인 가입자(2049만 명) 기준으로는 1년 동안의 요금할인 규모가 약 22조2100억원으로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약 7200억 원이 증가했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 명으로 예상되며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8100억원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전에 비해 약 1조3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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