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한파 대비 건강수칙 준수하고 저체온증 즉시 병원 찾아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10일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며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2018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총 227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으며 이 중 7명이 숨졌다.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기간의 한랭질환자 156명과 비교해 한랭질환는 46% 증가했다. 사망자는 1명에서 7명으로, 동상환자는 10명에서 35명으로 늘었다.
2017년 12월 1일∼2018년 1월 8일 기간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이 181명(7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한랭질환자의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88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상태 68명(30.0%)으로 비율이 높았다.
또 5명 중 1명은 심혈관질환(21.6%)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랭질환 사망자 7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강추위가 이어졌던 2017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었으며 60세 이상이 5명(71%)이었다. 특히 사망자 중 3명(43%)은 만성질환(당뇨, 심혈관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심뇌혈관질환·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유지에 취약해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에는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으로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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