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최순실 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형 이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 씨와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최순실 씨와 측근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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