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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檢 “다스, MB 소유” 구속영장에 적시

이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 및 횡령 등 12개 혐의 적용

 

 ⓒYTN


검찰이 19일 뇌물 수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적시했다. 또한 논란이 된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과 한때 최대주주였던 처남 故 김재정씨에 대해서 검찰은 차명 지분 관리인으로 규정하며 다스 설립 단계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봤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보는 검찰의 결론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크게 늘어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350억 원대 횡령, 삼성전자의 68억 원 소송비 대납을 포함해 배임, 직권남용 등 12개 정도가 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 주장중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