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청구만에 발부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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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이 15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국정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과학기술계와 진보성향 교육감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 였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각각 지난 2월과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또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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