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KBS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저에서 첫 상황보고를 받았다는 수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10시 19분에서 10시 20분 사이, 골든타임 후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당일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0시에 최초 서면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 이후 10시 22분에 김 실장에게 또 다시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내렸고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골든타임 전에 박 전 대통령의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 이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처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은 오전 10시 22분이며,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오후와 저녁에 각 1회씩 일괄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을 이용해 삭제한 후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를 손글씨로 기재해 수정한 사실 △이후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위 내용대로 삭제·수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와 만난 것으로 검찰 조사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최 씨는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작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개정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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