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죄 판단···신격호 징역 4년
ⓒKBS
횡령 및 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 회장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신동호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동호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이 선고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와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서씨 모녀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원(신 회장은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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