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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檢, 최순실 징역 25년·벌금 1185억 원 구형

  ⓒ KBS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하고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1000억원대의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다. 나는 결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취하거나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하고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금으로 삼성에서 7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