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권한 남용해 국정 혼란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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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 18개 중 16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재판은 생중계로 방영됐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금 72억원과 롯데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원 등 뇌물혐의 23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최순실)에게 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6개 중 14개는 최순실 씨와 동일했다. 앞서 최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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