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부분적 중계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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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국정농단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TV로 생중계 된다. 하지만 수개월 째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에 따른 공익이 상당히 클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 허가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는 뜻을 담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생중계 결정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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