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부, 증거 제대로 판단않고 내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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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크게 감소됐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353일만에 풀려났다.
이날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 K스포츠재단 등 승마지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경유착이 없었으며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업은 최순실씨로 봐야한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결과에 특검은 같은날 '이재용 부회장 등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을 발표하며“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이재용 승계작업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 등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또한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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