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죄 적용 검토
ⓒ채널A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범행 5일 만에 자수해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A(46)씨를 긴급체포하고 죄명을 살인미수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12시경 경기도 일산의 한 길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기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이라며 "추후 범행 동기를 추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B씨는 스스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사회 > 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대 방송 BJ, 생방송 중 투신 사망 (0) | 2018.03.21 |
---|---|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1년 만에 석방 (0) | 2018.03.21 |
김성우 전 사장 "다스 설립, MB 지시 받았다" (0) | 2018.01.16 |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 4명 검거 (0) | 2018.01.12 |
박 前 대통령, 36억 국정원 뇌물 수수혐의 추가 기소 (0) | 2018.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