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욱정 목사 “강압에 의해 불리한 계약한 것···22만 달러 달라”
여의도순복음교회 측 “적법한 계약이므로 은퇴금 지급 이유 없어”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는 지난 19일 미국 시카고 순복음제일교회(현 순복음중앙교회) 원로 목사인 장욱정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와 이영훈 목사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장욱정 목사가 항소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시카고 순복음제일교회 및 기도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 목사의 ‘은퇴금’과 관련된 것이다.
이날 심리에서 장욱정 목사 측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측 인사들의 강압에 의해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 목사 측은 “불리한 계약으로 장욱정 목사는 은퇴금 30만 달러 중 8만 달러만 받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나머지 22만 달러를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교회 측은 “계약서 작성 시 장 목사에게 강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은퇴금 30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양측의 논쟁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장욱정 목사에게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의 강압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자 장 목사 측은 “계약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측 인사들이 순복음제일교회 교인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해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장욱정 목사 외에 없다”고 주장하며 본인심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3차 변론은 오는 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욱정 목사는 20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시카고 안디옥기도원 및 순복음제일교회를 인수할 당시 정확한 상황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장 목사는 앞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해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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