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시카고 안디옥기도원 및 순복음제일교회를
인수할 당시 정확한 상황을 밝힌다.
인수할 당시 정확한 상황을 밝힌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미국 시카고 안디옥기도원 및 순복음제일교회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본인과 소송 중이다. 재판에서 이영훈 목사 측이 사실관계가 잘못된 주장을 해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1. 교회 인수인계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이영훈 목사는 2014년 4월 21일 “은퇴금은 교회에서 받으라”고 한 계약을 재확인하는 서신을 보낸 일주일 후 4월 28일 “교회 이관과 관련된 제반사항(신임 담임목사 선취임의 건 등) 및 지급 일정”(재단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도원잔금 50만불)을 협의 하도록 선교위원(위원장 이희주 장로, 임일규 장로, 소성호 장로)일행을 시카고로 파송했다.
(1) 이희주 장로 일행이 시카고에 도착한 후 첫마디가 “(은퇴금은) 한 푼도 못 줍니다”라고 할 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시카고교회 당회원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원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희주 장로 일행은 5만불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추가로 2만불을 더 주겠으니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영훈목사는 “은퇴금은 교회에서 받으라” 해놓고 기도원매매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장로들을 보내어 이렇게 하는 것은 갑질이요 치졸한 행위이다.
33년 목회하고 은퇴하는 원로목사의 은퇴금을 시카고교회에서 받는 것은 이영훈 목사와의 약속이며 교단법에 근거하여 교회당회에서 결정한 것인데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일행들이 무슨 자격으로 논하며 깎는단 말인가? 이는 독립교회(미주정부 법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갑질 횡포이다.
(2) 다음 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 선교위원장 이희주 장로는 기도원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감동이 되었다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장로회에 말하여 입구에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했으며 일방적으로 다시 은퇴(은급)금 30만불을 위로금 8만불로 변경하여 놓고 비상식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했다. 이어서 자신들이 700만원, 300만원씩 각자 비행기표를 사서 이것 때문에 왔다며 계속 서명을 종용하더니 서명을 안 하면 기도원을 100만불로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가겠다고 했다. 즉 50만불을 안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다. 나는 강요에 의해서 2014년 4월 30일에 여의도 측 장로들이 만든 합의서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갑질 횡포를 막을 길이 없었다.
(2) 다음 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 선교위원장 이희주 장로는 기도원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감동이 되었다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장로회에 말하여 입구에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했으며 일방적으로 다시 은퇴(은급)금 30만불을 위로금 8만불로 변경하여 놓고 비상식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했다. 이어서 자신들이 700만원, 300만원씩 각자 비행기표를 사서 이것 때문에 왔다며 계속 서명을 종용하더니 서명을 안 하면 기도원을 100만불로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가겠다고 했다. 즉 50만불을 안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다. 나는 강요에 의해서 2014년 4월 30일에 여의도 측 장로들이 만든 합의서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갑질 횡포를 막을 길이 없었다.
2. 2014년 4월 30일 작성된 인수인계합의서를 2014년 9월 5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다시 인수인계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했다
(1) 그런데 2014년 9월5일 미국에 오지도 않은 이희주 장로의 서명이 있는 합의서를 내게 가지고 와서 서울(여의도)의 지시라 하며 나에게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하고 이것을 가지고 온 교단 총무 이정한 목사는 보증인으로 중북부 지방회장 마중만 목사는 참고인으로 서명을 하고 참석한 변호사의 공증을 받았다. 이것을 당사자도 없이 공증한 것이 불법이었으나 상부의 지시라고 하여 나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후에 두 번째 합의서에 대하여 이희주 장로에게 진상을 물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이 인수인계합의서가 매우 잘못된 것을 추후에 알게 되었다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는다는 것은 직접서명을 한 것임을 확인하는데 공증인 부재중에 이미 서명된 것을 공증한 것은 공증인의 잘못으로 사료된다. 4월 30일에 작성된 인수인계합의서를 상부의 지시라하며 9월5일 보증인과 참고인을 바꾸어 위 합의서에 서명 및 공증을 하게 한 것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는다는 것은 직접서명을 한 것임을 확인하는데 공증인 부재중에 이미 서명된 것을 공증한 것은 공증인의 잘못으로 사료된다. 4월 30일에 작성된 인수인계합의서를 상부의 지시라하며 9월5일 보증인과 참고인을 바꾸어 위 합의서에 서명 및 공증을 하게 한 것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은 한국의 법리가 어떤 형편이던지 서명을 했다는 것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 과정도 진실해야 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를 명심하길 바란다.
3. 무상으로 인수인계하는 교회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1) 여의도 교회는 시카고 교회를 무상으로 인수받는 것인데 나도 알지 못하게 두 번씩이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송금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송금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9월 전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의 서명을 복사하여 계약서를 보냈다. (쌍방 변호사 E-mail이 증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송금내용도 교회인수와는 무관한 기도원잔금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다섯 번째에 송금한 43만불은 시카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 차용한 은행융자금은 상환하지 않기로 했는데 명의이전을 위하여 지불될 액수이다.(쌍방변호사 Email 증거)
(1) 여의도 교회는 시카고 교회를 무상으로 인수받는 것인데 나도 알지 못하게 두 번씩이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송금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송금을 하기 위하여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9월 전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의 서명을 복사하여 계약서를 보냈다. (쌍방 변호사 E-mail이 증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송금내용도 교회인수와는 무관한 기도원잔금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다섯 번째에 송금한 43만불은 시카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 차용한 은행융자금은 상환하지 않기로 했는데 명의이전을 위하여 지불될 액수이다.(쌍방변호사 Email 증거)
원로목사 은퇴금 30만불을 8만불로 깎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행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기도원잔금 50만불과 계약에도 없는 43만불을 무상으로 인수하는 교회매매대금으로 둔갑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게서 이런 일을 겪으며 본인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다. 매매 대금을 완불도 하지 않았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등기를 보내주면 빨리 완불하겠다 하기에 믿고 보내준 것을 한탄한다. 그리고 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목사의 인격을 믿었던 것을 후회한다.
또한 이영훈 목사가 서신을 보내 은퇴금을 “교회에서 받으라”는 재확인까지 했는데 최소한의 어떤 배려라도 있을 것을 믿었던 것을 후회한다.
또한 이영훈 목사가 서신을 보내 은퇴금을 “교회에서 받으라”는 재확인까지 했는데 최소한의 어떤 배려라도 있을 것을 믿었던 것을 후회한다.
하지만 나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내게 오는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기도원의 부채를 갚아야 했고 은퇴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에 누가될까 두려웠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이런 상황에 처한 나를 압박하고 강요해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갑질을 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다.
2018년 1월 20일
장욱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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