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치료 및 삼성동 사저관리 등에 15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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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4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 등 손실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총 3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이 중 33억원을 금고에 보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3억원 중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 운동치료 및 사저 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일부는 최순실씨에게 전달돼 대통령 의상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일명 '문고리 3인방' 3인에게는 매월 300만원에서 800만원 등 총 4억 8600만원을 활동비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자필 메모를 통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이들 3인방에 총 3억 7000만원의 명절비, 휴가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인도 최씨 메모에 적힌 같은기간에 자신들이 받은 명절비, 휴가비와 일치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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