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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고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서초구청·주민소송대책위 항소기각, 원심판결유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에 참나리길 지하도로 1077㎡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을 ‘취소’하는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1일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대표 황일근, 이하 주민소송대책위)와 서초구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 행정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앞서 1심판결에 불복한 서초구청과 주민소송대책위는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서초구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주민소송대책위는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를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사랑의교회 측에 공공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민원회신형태로 보내 해당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되기도 했으나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주민소송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소송대책위는 “이미 1심판결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2심판결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만드는데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판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서초구청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를 바란다. 상고하는 것은 공공도로지하를 교회의 사적이익으로부터 지켜 주민들의 권익과 공익을 우선해야하는 법치행정원칙을 포기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한다”면서 “아울러 서초구청이 상고해도 검찰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자세한 입장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 홍보담당 양화수 실장은 “현재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제일 중요한건 상고여부다. 하지만 아직 피고인 서초구청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아 사랑의교회가 먼저 성급하게 답변하기는 어렵다. 내일 판결문이 나온다고 하니 면밀히 검토 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