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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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전자 발찌 부착 10년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 약자이자 훈육과 보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아 2차례 추행하고 6차례 간음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A교사의 행위에 대해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이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처음 간음한 장소가 다름 아닌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교실이라는 점, 일련의 행위를 모두 피고인이 주도했다는 점은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결코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동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에사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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