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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에게는 미성년자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양에게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A양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B양과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여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A양의 형량에 대해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한 정황을 비롯해 A양이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소년법상 최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고 징역 20년을 구형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앞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범 B양(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양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공범 B양의 무기징역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A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주범 A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형량에 대해 검찰은 "B양은 현재 만 18세로 해당되지 않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뒤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B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으로부터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B양에 대해 당초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했다. B양이 A양과 살인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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