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주민소송대책위·갱신위·종자연, 기자회견서 국토부 규탄
사랑의교회 측 “기자회견 자체가 재판부에 압력가하는 것”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대표 황일근)와 사랑의교회갱신위(대표 김근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류상태 목사, 이하 종자연)은 13일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법한 국토부 공문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요구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초구민들이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처분무효 등 청구소송’의 파기환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지하를 영구적으로 점용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국토부가 사랑의교회 측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랑의교회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르면 종교예배당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지하실에 포함돼있다 △도로법상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시설에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축조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공공도로지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지하에 위치한 건물에 사권설정이 가능하다 △도로점용허가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 한정되지 않는다 △재량범위내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등 개정안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지하의 모든 시설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르면 종교예배당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지하실에 포함돼있다 △도로법상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시설에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축조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공공도로지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지하에 위치한 건물에 사권설정이 가능하다 △도로점용허가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 한정되지 않는다 △재량범위내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등 개정안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지하의 모든 시설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국토부가 사랑의교회에 발송한 공문은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따라 공공재산인 도로에 사권을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주민소송 파기환송 1심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회신”이라면서 “국토부 담당 책임자는 사랑의교회에 보낸 공문의 시행에 대한 경과와 파기환송 1심 판결에 배치된 의견을 적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최 측은 “사랑의교회 건축과정에 있어 서초구청의 전폭적 지원, 대기업집단이 요구한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국토부의 우호적 입장은 반드시 해결돼야할 문제의 중심에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당국은 위법한 공문발송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를 시정조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의 공문발송에 대해 주최 측은 “사랑의교회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정부당국의 개입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민소송 파기환송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일로 예정돼있었으나 사랑의교회 측이 국토부의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후 선고기일은 2018년 1월 11일로 변경됐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 입장을 묻자 홍보담당 양화수 실장은 “주최 측에서 음모론적인 주장을 너무 많이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셔서 당황스럽다”면서 “국토부는 국토부의 법령의 따라 의견을 낸 것이고 그 의견을 우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 반론할 부분이 있다면 주최 측에서 재판부에 그 내용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토부 공문과 관련해 양 실장은 “국토부에 의견을 물은 분은 사랑의교회 교인이 맞다. 그러나 교회 의견과 상관없이 성도 개인적으로 질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 재판에서 소송의 주체는 사랑의교회가 아닌 서초구다. 그렇기에 사랑의교회가 어떤 입장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름대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후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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