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조정기일열고 2월에 선고키로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8일 예장대신(백석, 총회장 유충국 목사) 측이 예장대신(수호, 총회장 김동성 목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심에서 법원이 “대신교단이 2015년 9월 14일 제50회 총회에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와의 교단통합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예장대신(백석) 측의 항소심이다.
이날 공판에서 양 측은 당시 제50회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수가 전체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총회개회요건이 결여됐다고 본 1심 판결에 따라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로 논쟁을 벌였고 재판부는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양 측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며 “이 사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생각을 충분히 한다면 해결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정기일에 참석할 인원은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된다”면서 “양측의 입장을 각각 하나로 모아달라”고 했다.
이에 양 측은 내부의견을 모아 대화에 참석키로 했으며 오는 1월 조정기일을 갖는다. 이후 선고공판은 2월에 열린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예장대신(백석) 측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교단명칭변경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까지 교단명칭을 ‘대신’으로 한다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구 대신 측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 △임시총회는 이 합의안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언제든지 개회할 수 있다는 등의 결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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