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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몰카와의 전쟁'…판매 규제에 처벌 대폭 강화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키로

 

 ⓒ ytn


정부가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인 간 복수를 목적으로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규제없이 판매되는 변형카메라를 판매단계부터 규제하고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 이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한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적발·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하도록 했다.

드론 촬영은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IP 카메라 해킹 예방을 위해서는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을 내년 8년부터 시행한다.

또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는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우선 내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20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 기술도 2019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하고 불법영상물 신고시에는 정보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동시에 통보한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 법을 개정,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할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 930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정기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불법 영상물 3대 공급망인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 음란물 유포 범죄를 막는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신고와 수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방침이다.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징역 5년의 이하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한다.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계획이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유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 처분 등 공직에서 완전배제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로 운영하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하기로 했다.

정신적 피해 입원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5일로 단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생계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정부는 몰카영상, 즉 불법촬영물이 범죄영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행정기관이나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불법촬영과 유포행위의 위험성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불법영상물 내려 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을 지자체·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