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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황 볼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범 박양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는 주범 김양 측 주장에 대해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범행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양의 '가상상황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도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박양의 사체요구에 있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해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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