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규제 기준 맞추도록 노력할 것"
ⓒ 쌍용자동차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 강화가 오는 2018년 9월에서 2019년 9월로 연기됐다.
환경부는 28일 기존 배출가스 측정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에 한해 2019년 9월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에서 출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디젤차에 한-EU FTA에 따라 유럽과 같은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실도로 조건의 입자 개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의 디젤차 배출가스 측정 방식이 WLTP로 바뀌고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되면서 크게 강화됐다.
당초 2018년 9월까지 강화된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동차 판매를 중단해야 했지만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새 기준 적용이 1년 미뤄진 것이다.
이에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제조사 입장을 정부가 이해해 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 새로운 강화 기준에 맞추도록 개선하고 노력하겠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규제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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