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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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미국은 손해액의 3배를 자동으로 의무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 '최대 3배'로 정해놓으면 3배 배상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입범위는 △상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법위반행위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쇼핑몰과 아웃렛까지 규제 대상을 넓히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들의 '판촉행사 인건비 떠넘기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만큼 법의 보호를 받는 중소 납품업체나 임대매장 등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공정위는 조만간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중 하나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은 중소기업발전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용과 탈취 등 하도급 대책을 이달부터 나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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