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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받아

법원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법정구속
삼성, 특검 모두 항소할 계획 밝혀

 

 

ⓒ sb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 주요 인사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로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여 원에 대해서는 89억여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정 씨의 승마지원에 나선 것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가졌고,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됐다"며 "대통령과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신뢰감 상실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대통령에 대한 청탁대상이었던 경영권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성공으로 인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던 삼성그룹의 총수로 정유라의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실제 범행의 가담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혁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