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 7월 시행키로
ⓒ 국방부 홈페이지
지난해 9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가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키로 했다. 이 훈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보직, 특기분류 등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훈령 제정을 진행했다. 또 군 인사법과 연계한 병 인사관리의 기준과 각군의 위임사항, 사건 피해자 및 내부 공익신고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훈령은 이외에도 전방부대 복무를 희망하며 입대했지만, 후방 지역이나 지원 특기를 받은 장병들이 전방 및 해·강안 지역 전투부대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투부대 복무지원제’도 마련했다.
또 각군 본부와 국방부가 분류 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폭행·성폭행·가혹행위 등의 피해자나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도 훈령에 명시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군에서 운용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가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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