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기소
(2016.09.28)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신동빈 회장이 1750억원가량의 배임과 횡령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친형인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이 10년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롯데 계열사로부터 500억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가도록 한 횡령혐의를 적용했다.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의 일감을 유원실업 등 총수 일가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에 몰아줘 770여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롯데피에스넷의 주식을 다른 계열사들이 비싸게 사도록 해 47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수사 진행 과정에서 거론한 비자금 조성이나 소송사기는 영장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수사 진행 과정에서 거론한 비자금 조성이나 소송사기는 영장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신 회장 구속 여부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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