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임·선거방식 문제 등이 재판 주요쟁점 될 듯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부당함을 느낀 김노아 목사(=김풍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성서총회 총회장)가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노아 목사 측은 △김노아 목사는 은퇴목사가 아니다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연임은 정관에 위배된다 △대표회장 선거절차방식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목사 측은 “김노아 목사는 이단 논란이 있던 자로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기에는 영성 및 신앙에 문제가 있다. 또한 김 목사는 2016년 9월 24일 아들 김영환 목사에게 담임목사 및 당회장직을 물려줬기에 은퇴목사”라고 했다.
이는 김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등록 후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의 규정 제2조 3항에 의해 ‘은퇴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박탈을 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심문에서 김 목사 측은 이영훈 목사의 연임에 대해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전임자의 궐위로 인해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영훈 목사 또한 연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목사 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이 목사 측은 “2015년 8월 27일자로 변경된 연임 제한 규정은 개정된 정관에 의해 선출된 대표회장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관이 개정되기 전 선출된 이영훈 목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노아 목사 측은 선거방식에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회장 선거방식에 있어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립박수로 추대한 것은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영훈 목사 측은 “단일후보일 경우 무기명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당시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거수방식으로 총대 과반수이상인 181명이 동의해 진행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목사 측은 종교단체의 문제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 목사 측은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춰 종교단체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렇기에 종교단체 문제에 대한 법원의 개입은 가능한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양측에 오는 3월 15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에 브레이크가 걸릴지, 아니면 지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표회장 선거 안건 상정 금지’에 이어 김노아 목사 측이 또 기각을 당할 것인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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