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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뇌물공여 혐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존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 국회 위증죄 혐의에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한달 만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3주간 보강수사를 벌인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것을 재산국외도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준 것은 범죄수익은닉죄로 봤다. 

또 횡령혐의 액수도 종전 98억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204억원)을 포함해 약 29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특검 수사가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되고 최씨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뇌물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기간 동안 자유롭게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

한편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된 상태여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