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까지 양측 주장정리 체출하라" / ⓒ 채널A 캡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변론자료를 전부 제출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22일까지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에 선고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회 변론에서 "재판부와 양측이 서로에게 석명을 요구한 자료를 오는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단 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헌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앞으로 재소환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오는 22일 16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이후 평의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중대성을 고려해 다시 채택하기는 했다"면서도 "그분들은 출석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고영태씨와 류상영씨에 대해 증인신청을 철회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라며 증인채택을 유지하려하자 헌재는 "3번이나 기일을 잡았는데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라며 증인채택을 유지하려하자 헌재는 "3번이나 기일을 잡았는데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이 4차례 열리고 11명의 증인이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에서 신청해 채택된 증인들이다.
헌재가 22일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그 주 혹은 그 다음주 초에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면 2주 뒤인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하다.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가 소요되고 3월13일이 월요일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선고일은 3월10일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이 끝난 뒤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하고,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변론종결이 그 즈음이 아닐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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