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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법원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21일 영장심사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21일 영장심사  / ⓒ MBN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간인 사찰·외교부 인사개입 등 각종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T&G의 자회사 한국인삼공사의 박정욱 대표의 선임 배경과 업무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민영화된 사기업에 대한 뒷조사를 진행한 것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20대 민간인 헬스트레이너의 사찰을 지시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외교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자 단체관광객 비자발급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앞으로는 결정에 앞서 미리 협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보냈는데, 민정수석실은 이를 '공직기강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결국 외교부 담당자와 직속상관은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반대에도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인사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수사했다.

한편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 피의사실 4가지 중 직권남용이 (영장실질심사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안다"며 "이후에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추가 조사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