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뉴스 캡쳐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에 아더 존 패터슨(38)이 '진범'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짓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을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패터슨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확정된 사건(증거인멸)의 내용의 영향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 조중필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을 거쳐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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