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40년 역사 뒤로하고 결국 파산 / ⓒ 채널A 캡쳐
국내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해운 불황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렸다. 지난 2일 한진해운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지 약 2주 만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2월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2주간 한진해운 채권단 등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파산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회장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선사로 한국 해운산업을 이끌어왔다.
수출이 급격하게 늘던 70년대부터 수송을 담당했던 한진해운은 한국 무역의 대명사였지만 경기불황과 운임인하 경쟁 등 위기가 겹치며 결국 파산했다.
조양호 회장이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측에 협조하지 않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경질되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었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회생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한진해운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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