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년~15년 징역형 선고한 원심 확정
ⓒSBS
지난 2016년 전남 신안에 위치한 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0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와 B 씨(35), C 씨(50)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마을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던 여교사에게 접근해 술을 먹인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1차 범행에서는 D씨가 강하게 저항해 실패했다. 이어 D씨가 잠든 후 2차 범죄를 저질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했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1차 범행에서 이들의 공모를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12~18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들이 D씨와 합의를 한 점과 마을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이유로 7~10년으로 감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범행에서 이들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15년, 12년, 10년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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