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증 출력본·신분증 제시…고속·시외버스 횟수 제한 없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자원봉사자들은 대회기간 동안 교통요금을 20% 할인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원봉사자는 확인증 출력본과 본인 신분증을 창구에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요금 할인 혜택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자 2만 1000여 명이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별도 경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로 자원봉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할인이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철도(KTX 포함), 고속·시외버스며 이들 교통수단에 일률적으로 20%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단, 철도 이용 시에는 각 대회당 왕복 1회(2018년 1월 1일~3월 31일)가 적용되고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2018년 1월 22일~3월 20일).
문영훈 조직위 인력운영국장은 “이번 할인 조치로 자원봉사자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교통비 지급 등 처우 개선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홍호 행안부 평창지원단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꺼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교통요금 할인에 협조해 준 운송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런 전 국민의 노력이 모여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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