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임금은 ‘직무급제’ 적용
ⓒ행정안전부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새정부 들어 중앙부처로는 첫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행안부는 정부청사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2435명 등 3076명을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3076명은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직 등에서 일했던 용역근로자 2885명과 행안부 등이 직접 고용한 행정실무관,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1명이다.
용역근로자 2885명 중 1503명은 계약이 만료되는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나머지 1382명은 2019년 이후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된다.
청사관리본부는 정규직 전환자가 2435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그동안 52개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국 10개 청사에 파견돼 근무했다. 이는 전체 중앙부처 비정규직 근로자(1만 6079명)의 15%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 내 단일기관으로는 가장 크다.
정부청사 근무자 2435명 중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되는 1327명은 정규직으로 먼저 전환되고 나머지 1108명은 2019년 이후 정규직으로 바뀔 예정이다.
청소, 시설관리, 통신, 승강기, 조경, 안내 등 6개 분야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된다.
정년은 신규채용자를 기준으로 60세로 하되 현직자의 경우 60세가 넘는 고령자가 많고 업체의 정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65세로 정했다.
임금체계는 직무 유형과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른 ‘직무급제’를 적용한다.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근무연수, 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단계급 구조다.
호봉제의 경우 통상 20~30호봉 구간을 가지는 반면 정부청사 직무급제는 6단계로 되어 있다. 청소 분야의 경우 1단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157만원 정도다.
다만, 특수경비직 524명은 전환시험을 통해 청원경찰로 전환되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년도 60세로 고정된다.
특수경비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이유는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 중요시설인 정부청사의 방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용역업체에 지불해 온 이윤과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이 평균 1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5월 18일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전담팀(TF)'을 발족하고 전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청사 정규직 출범식’에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처우개선을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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