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순복음교회 유투브
순총학원 교비와 기하성 재단 대출금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4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성배 목사(기하성 서대문 증경총회장)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상옥)는 9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성배 목사는 재단법인 기하성 공금 22억 원과 순총학원 교비 8억 원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됐다. 당시 박 목사는 횡령 금액의 일부를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가 인정돼 논란이 됐으며 1심 법원은 박 목사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 목사는 항소심을 진행했고 2017년 7월 2심 법원은 3개월 가중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박 목사가 과거 횡령과 배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교단 자산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사금고처럼 유용했다”며 “박 목사는 강원랜드에서만 77억 원, 그리고 워커힐 도박장에서 51억 원을 따고 93억 원을 잃는 등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십계명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단 전체의 재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재산을 빼돌렸다. 다른 말로 성스러운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빼돌려 깊은 쾌락의 심연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박성배 목사는 지난 8월 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의 재산을 담보로 58억 원을 불법 대출해 배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고 있다. (관련기사: 기하성 연금 배임 혐의 서상식 목사 징역 4년, 박성배 목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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