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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엘시티 이영복 구속…檢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어"

 

 

최소 5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구속됐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일 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한 이 회장은 실제로 12일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변호인은 이 회장이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데다,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 달 이상 도피한 점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엘시티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 회장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캐는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을 압박해 최소 5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엘시티 시행사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엘시티 인허가와 자금조달, 시공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회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권 실세나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iup.co.kr/news/view.php?no=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