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혐의에서 18개로 추가돼
뇌물 592억으로 늘어난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 ⓒ ytn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 592억원의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18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 1기 및 특검에서 넘어온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와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추가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최순실 씨와 공모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네도록 한 것,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것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두 그룹이 각각 70억원,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후 이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수사 직전 돌려받았고 최 회장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뇌물을 요구만 해도 처벌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 이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시켰다. 실제로 돈을 건넨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뇌물을 수수한 주체인 최씨는 제3자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추가 출연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의 총액은 433억원에서 592억원이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및 불출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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