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씨,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 ⓒ YTN 뉴스 캡쳐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이 징역 30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 강남역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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