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적용
檢,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검토 / ⓒ MBC뉴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덴마크에서 강제소환해 온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1일 검찰은 정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 혐의는 모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다.
정씨 송환 이후 체포영장 만료 시점인 2일 오전 4시 8분까지 조사 일정이 촉박하고,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일단은 기존 수사 방향의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뇌물수수, 알선수뢰와 같은 특정 유형 범행에 연루된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추가로 처벌하도록 마련된 특별법이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정씨 말대로 그가 삼성의 지원이 시작될 무렵에는 지원 배경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작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모친과 함께 삼성의 지원 정황을 덮는 '말 세탁' 등 은폐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우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최씨의 옛 측근들로부터도 정씨가 삼성의 지원 성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면서 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청담고에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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