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여부 다툴 여지있어"
'법꾸라지' 우병우, 영장 또 기각 / ⓒ YTN 캡쳐
지난 2월에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은 새벽 1시 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다.
우 전 수석은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 인지, 아니면 검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란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가지로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7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달 안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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