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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가족 운영 어린이집 학대혐의로 징역선고

영유아 발로 밟고 때리고 굶기기까지

 

가족 운영 어린이집 학대혐의로 징역선고 / ⓒ SBS 뉴스 캡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로 일해 온 친자매 3명과 이들의 사촌 올케가 아동을 학대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지난 17일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전 보육교사 45살 여성 A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사촌 올케인 전 보육교사 28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1∼3살 아동 11명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여동생과 이들의 사촌 올케인 B씨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1살 아동의 허벅지를 발로 밟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아동 2∼4명을 10여 차례씩 폭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엎어져 있던 3살 아동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찍거나 베개를 걷어차고 CCTV 사각지대에 아무도 없이 2시간 동안 혼자 있게 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뺨을 맞거나 정강이를 걷어차인 아이도 있었고, 아예 밥을 주지 않아 점심을 거른 아이도 있었다.

여동생에게 빌린 원장 자격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39살 C씨는 구에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신청하는 등 총 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C씨가 피해 아동들을 위해 5천9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