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9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청구인 측은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소추위원단 소속 이춘석?손금주?박주민 의원, 황정근 변호사 등 11명의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피청구인 측은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해 9명의 대리인단이 출석했지만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헌법이 정한 기본 통치구조에 심각한 변동이 초래된 위기상황"이라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소추위원단에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절차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
한편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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