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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최순실 특검' 박영수 변호사 임명

 

 

'최순실 특검' 박영수 변호사 임명 / ⓒ YTN뉴스캡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을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64)을 임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오늘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에서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이번 특검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3당은 지난 29일 이번 특검 후보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64)을 추천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특검보 임명 등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내달 중순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최대 검사 20명, 공무원 40명을 특검팀에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박근혜·최순실 특검팀은 100명에 가까운 대형 수사팀으로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 기간은 연장조사 30일을 포함해 최장 120일이다. 
 
특검팀은 이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은 것이 '뇌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냐는 의혹, 차움의원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박 특검은 이날 임명 직후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