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망 사고 보험금이 8000만원으로 지금보다 약 2배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자료는 법원 판례의 경우 사망자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최대 1억원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의 보험금을 받으면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은 4000만원으로 판례에 비해 절반가량만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의 경우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급보험금을 법원 판례의 70~90%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된 음주·뺑소니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는 다른 사망자와 동일한 수준으로만 상향된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망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 사망위자료를 최고 3억원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가해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징벌적 배상제도 취지와 달리 보험사 지급보험금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판례가 나오지 않아 이번 약관 개정에 뺑소니·음주운전 사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판례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반영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후유장애 위자료 산정기준도 바뀐다.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의 50%를 상실한 19세 이상 60세 미만 피해자는 현재 '사망 위자료(4500만 원)'에 노동능력 상실률(50%)을 반영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최대 1575만 원을 보상받는다. 그러나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3400만 원(사망 위자료 8000만 원×0.5×0.85)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300만 원이던 장례비도 500만 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 상해등급 1~5등급인 피해자에게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기준도 생겼다. 간병비용은 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올 하반기 현재 하루 8만2770원)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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