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공무원 보수·사병 봉급 인상 / ⓒ MBN 캡쳐
내년부터 사병 봉급과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은 월급으로 21만6000원을 받고, 공무원 보수는 3.5%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올해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또 사병 봉급도 평균 9.6% 올라 병장의 경우 올해 월 19만 71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 6000 원을 받는다.
이외 현재 일부 5급 과장까지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는 일반직 5급 공무원과 경찰(경정), 소방(소방령), 외무, 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돼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10만 원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공무원에 대해 지금까지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 차액 30%를 보전해줬지만 내년부터 60%를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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